대한민국 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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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返戾 ==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냄. 또는 공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 대체로 언론에서는 고위 공무원, 임원 등이 낸 사직서를 돌려보낼 때 자주 나오는 용어. 또 [[경찰서]]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고소(법률)|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민증]]을 복사기로 뜨고 조서에 지장까지 찍은 정식 입건 단계에서부터 해당한다. 소장을 들고 형사에게 상담을 받기만 한 단계에서, 민증 복사를 뜨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형사 측에서 '증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반려가 된 사건은 (애초에 고소가 된 사건이 아니므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재고소가 가능할 '수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고소가 가능한지,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검찰청'''(檢察廳, 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검찰청법 제2조 제1항</ref>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