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균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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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ref>동아일보 1980년 5월 26일자</ref> 1951년 제2회 [[고등고시]]에서 합격한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를 거쳐 [[춘천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있을 때인 1980년 5월 26일 제23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어 1981년 4월 17일까지 재임하다가 검찰 출신으로는 드물게 1981년 4월에 [[대한민국의 대법관|대법관]]에 임명되어 6년동안 재임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102202024680]</ref><ref>매일경제1980년 5월 27일자</ref>
 
정태균은 검사로 있으면서 마약범죄 수사의 기초를 확립한 검사로 알려졌으며 1960년대 중반 [[서울지방검찰청]] 보건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마약 밀조단 계보를 파악해 일망타진하고 롱갈리트 사건을 수사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를 제정하는데 일조 하였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11150032920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6-11-15&officeId=00032&pageNo=3&printNo=6489&publishType=00020 1966년 6월 15일자 경향신문]</ref> [[대검찰청]] 1과 과장 재직할 때는 [[부산직할시]] [[김대만]] 시장의 뇌물수수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을 때는 국내에서 최초로 청소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했다.<ref>경향신문 1980년 5월 27일자</ref> 법무법인 아태 소속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다. 2018년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쯤에 노환으로 사망했다.
법무법인 아태 소속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다.
 
2018년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쯤에 노환으로 사망했다.
== 경력 ==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