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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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파생상품 거래
+ 충주 신공장, 현대상선 2심 한상호 공동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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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 [[현대그룹]]
|자회사 =
|종업원 = 국내 2,144명286명, 해외 1,658명<small>(20172019.1210)</small>
|웹사이트 = [http://www.hyundaielevator.co.kr 현대엘리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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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로 [[점프 엘리베이터]]를 수주하였다. 점프 엘리베이터는 건물 공사 초기에 승강기와 기계실을 먼저 설치하고 골조가 상승함에 따라 기계실도 점차 상부로 이동시켜 공사 도중에는 승강기를 공사 자재 및 인력 운반 용도로 사용하고 완공 이후에도 승객용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공법으로,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의 분속 210m급 승강기 62대를 포함한 총 72대의 승강기 중 9대가 점프 엘리베이터로 설치된다.<ref>{{뉴스 인용|url=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72|제목=현대엘리베이터, 국내 첫 점프 엘리베이터 수주|저자=안주희|뉴스=건설타임즈|날짜=2018-09-12|확인날짜=2018-09-16|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916060213/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72#|보존날짜=2018-09-16|깨진링크=아니오}}</ref>
 
2019년 5월 2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에서 본사와 공장을 [[충주시]] [[용탄동]]에 소재한 제5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기존의 이천시에 소재한 공장은 1984년 창립 당시부터 운용되던 공간으로서 시설 노후화와 부지 부족으로 공장 확장 및 개선이 여의치 않아 [[SK하이닉스]]에 2,05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충주에 건설될 신공장과 물류기지는 연간 생산량 약 25,000대 규모로서 150,614m<sup>2</sup> 용지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로 조성되어 이천 본사와 더불어 별도로 운영되던 천안 물류센터의 기능까지 넘겨받을 예정이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0279111|제목=현대엘리베이터 이천 본사·공장, SK하이닉스에 매각|저자=김보형·고재연|뉴스=한국경제|날짜=2019-05-02|확인날짜=2019-10-11}}</ref>
 
=== 쉰들러엘리베이터와의 관계 ===
[[쉰들러엘리베이터]]는 2004년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를 시작하여 2010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실제 쉰들러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현대엘리베이터의 제어반 등 각종 부품을 공유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년 쉰들러가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등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쉰들러는 정보 공개 요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다. 이후 쉰들러는 2013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 [[KCC그룹]] 등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사들이며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려 2대 주주가 되었다. 같은 해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주 160만 주를 발행하는 96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쉰들러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이유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2월 24일 기각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2242148505&code=920509|제목=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소송에서 완패|저자=이성희|뉴스=경향비즈|날짜=2014-02-24|확인날짜=2018-10-04}}</ref>
 
한편 쉰들러 측은 2014년 1월 1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비롯한 현대그룹 측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한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승강기 사업과 무관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7,180억 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상선 지분 취득으로 최대 주주 자리를 잃게 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6년 8월 케이프포춘과 현대상선 주식 2.26%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로 한 [[옵션계약]], 2006년 10월 넥스젠캐피탈과 현대상선 지분 4.51%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적으로 [[NH농협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종합금융]]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5개 금융사와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하여 연 5.4 ~ 7.5%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보다 더 높은 지분을 유지했는데,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상선 총주식의 13.3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파생상품 거래 손실 규모는 710억 원, 평가손실은 4,291억 원에 달했고 쉰들러 측은 이러한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범주를 벗어나 현정은 회장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명시된 신용공여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4년 1,900억 원, 2015년 2,700억 원 규모로 추진한 유상증자로 쉰들러의 지분율이 15%대까지 떨어지자 유상증자가 회사의 신규 사업과 회사의 운영 자금이 아닌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2대 주주로서 계속해서 반대표를 행사해 왔고 2015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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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박근혜 정부]]가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외국계 자본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가 잇다름에 따라 쉰들러엘리베이터 또한 2018년 7월 1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3,000억 원 규모의 ISD 제기의 일환으로 [[국제투자분쟁처리센터]]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때 쉰들러는 유상증자는 법적으로 회사 신규 사업이나 운영 자금 마련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수 차례 유상증자를 했으며 이를 금융감독원이 불법으로 승인하여 회사 측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43361|제목=세계 2위의 엘리베이터 제조사,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언어=일본어|뉴스=중앙일보|날짜=2018-07-20|확인날짜=2018-10-04|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1004021159/http://japanese.joins.com/article/j_article.php?aid=243361#|보존날짜=2018-10-04|깨진링크=아니오}}</ref><ref>{{뉴스 인용|url=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1|제목=이번엔 쉰들러의 공격, 한국정부를 '봉'으로 아나|저자=조혜승|뉴스=인사이트코리아|날짜=2018-07-20|확인날짜=2018-10-04|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1003220912/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1#|보존날짜=2018-10-03|깨진링크=아니오}}</ref>
 
한편 쉰들러는 현대상선 파생상품 거래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 양측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짓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2018년 12월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었으며 재판이 표류하면서 최초 소송 제기 당시 7,180억 원이었던 배상금의 규모는 이자비용이 붙어 7,500억 원을 넘겼다. 2019년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상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1,700억 원을 배상하라고배상<ref group="주해">배상의 주체는 현정은 회장이되, 1,700억 원 중 190억 원은 한상호 당시 엘리베이터 대표가 현정은 회장과 공동해 지급하도록 판결했다.</ref>하라고 판결하여 원고인 쉰들러 측의 일부승소였으며손을 일부 들어주었으며, 현정은 회장 측의 배임 혐의 또한 일부 인정하면서 [[경제개혁연대]]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10월 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86|제목=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배임 혐의로 수사받나?|저자=이종범|뉴스=서울이코노미뉴스|날짜=2019-10-02|확인날짜=2019-10-11}}</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3734855|제목=현정은vs쉰들러 '7500억대 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저자=김규빈|뉴스=뉴스원|날짜=2019-10-02|확인날짜=2019-10-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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