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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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제'''(單院制, {{llang|en|unicameralism }})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이다.
주황색은 단원제만을 채택한국가이며, 청색은 양원제만을 채택한국가 검정색및연두색은 단원제와양원제모두있는것은 물론 신정체제까지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ref>{{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