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랭프 드 구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晟志 (토론 | 기여)
→‎계몽주의와 법치주의: 미망인을 과부로 수정
태그: m 모바일 웹
34번째 줄:
그녀가 작성한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an and the Female Citizen)' 선언문의 마지막 문단에 구주는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적 계약"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이 때의 '사회적 계약'이란 [[장 자크 루소|장 자크 루소]](Rousseau)의 저서 속 개념을 따온 것으로, 사회의 전 시민들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부는 마땅히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 그들이 어떤 사회 계층 출신이든지 재산은 그 둘 모두와 자녀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계약의 내용이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시에는, 그들이 가졌던 소유지는 똑같이 나눠져야 한다는 말이었다. 구주는 이러한 것을 "혼인 계약"이라고 이름 붙였다. 구주는 또한 빈곤 계층의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부유 계층의 가족에게 입양 보내는 일을 허가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제안은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고 무질서를 불식시키기위한 것들이었다. 이어서 구주는 또한 무책임한 남편을 두었던 이혼녀와 미망인과부, 미성년자인 어린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할 수 없는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이혼녀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정도의 시시한 명성만 남기고 죽어버린 남편의 미망인들과부들, 혹은 남성들로부터 유혹당한 뒤 아무런 돈과 자녀를 위한 법적 소유권을 얻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 되버린 어린 미성년 여성들이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구주는 설명한다. 구주는 법이 그 신용할 수 없거나 파렴치한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그가 가진 부의 수준에 합당한 배상을 그 여성들에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 여성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