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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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
| 혈액형 = O형
| 죄명 =
| 형량 = 무기징역
| 선고일 =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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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처 = [[부산교도소]]
}}
'''이춘재'''([[1963년]] [[1월]]<ref>{{웹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57176|제목='그것이 알고싶다' 이춘재가 남긴 시그니쳐 '스타킹 매듭'…수사망 벗어난 이유는?|성=김효정 기자|이름=|날짜=2019-09-29|웹사이트=SBS|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9-10-08}}</ref> ~ )는
이춘재는 1993년 12월 부인이 가출하자 1994년 1월 13일 처제(당시 19세)를 자신의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처제 성폭행뒤 殺害 30代 死刑원심 파기 |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11700329123008&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5-01-17&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314&publishType=00010 |출판사=경향신문 |저자=權石泉 |날짜=1995-01-17 |확인날짜=2019-09-29 }}</ref> 처제의 습관을 노려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이춘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으로 다시 전입할 생각이었으나 검거되어 1994년 1월 18일 구속되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단독] 이춘재, 조카 보러 온 처제 습관 노려 범행|url=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238 |출판사=중부매일 |저자=신동빈 |날짜=2019-09-19 |확인날짜=2019-09-29 }}</ref> 법원은 1994년 5월과 9월에 열린 1심과 2심에서 이춘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1995년에 대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한 뒤 같은 해 열린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이춘재 사건 담당판사 “사형 내릴 수 밖에 없다 생각, 판결문 자세히 썼다” |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91742738301 |출판사=한국일보 |저자=김진주 |날짜=2019-09-19 |확인날짜=2019-09-29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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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강간범]]
[[분류:대한민국의 강도범]]
[[분류: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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