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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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 ==
200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제출한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와 달리 1949년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의 사형집행인원은 전환기 한국사회에서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및 한국전쟁시기 군사재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1,310명을 집행하였다. 이는 법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근거한 통계이다.<ref>사법연감, 1998, 94면 참조</ref>
 
2009년의 자료에 따르면 무기수 중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다.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는 총 74명에 이르고 있다.{{출처|날짜=2019-02-24}}
 
2016년 2월 기준으로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은 77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노무현|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0명이 사망(자살 또는 병사)하게 되어 현재 61명이다. 2015년 8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은 배관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고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장모씨(25)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ref> 옛 여친 부모 살해범 또 사형 확정 사형제 존폐논란[http://www.hankookilbo.com/v/e4bc68196f774a20bd46e286b0fc5166] 한국일보 2015.10.17일 작성</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