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태그: m 모바일 웹
11번째 줄: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 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고, 사할린의 징용된 조선인들은 냉전의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종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794만여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추산된다.<ref>{{기사 하지만인용|제목=잊힌 당시강제징용자 인구를800만…이제 고려하면8천명 이는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남았다|신문사=매일경제|url=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8/578885/|날짜=2016-08-14}}</ref> 현재도 징용보상책임문제가 한일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ref>{{저널 인용|제목=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에 관한 기록사료|저널=사림|저자=정혜경|url=|날짜=2005-09-28|연도=|volume=제24호|issue=|쪽=1~42쪽|형식=|doi=|pmid=|id={{ISSN|1229-9545}}|인용=|확인날짜=}}</ref> 그러나 이후 보상받은 일제 징용 보상금 중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 써서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ref name="siwi1">[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689301 시위자들에 퍼주는 '민주화운동 보상금']{{깨진 링크|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689301 }} 중앙일보 2009.07.16</ref>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돈 중 229억원을 민주화 운동가들의 보상금으로 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ref name="siwi1" />
 
참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법률은 '''법률 제6123호, 2000.1.12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