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오타 수정 "대법원"
(→생애: 오타 수정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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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에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7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9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년 [[대전지방법원]] 198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85년에
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조권 침해 판결과 IMF 외환위기 당시 신입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해고로 보는 판결을 했던 김동건은 2005년 2월 7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김용택]] 시인의 시 `죄(罪)'를 인용하면서 "불만은 개선의 어머니라고 말해놓고도 실천하지 못해 불만만 쌓이게 했고 법원이 열망하는 평생 법관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깊이 사죄드린다 이제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멈춤과 시작이 둘이 아님을 알 것도 같다"고 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07522 "착한 사람들 발등 적신 죄 더 크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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