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정각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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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
1908년 11월 한국 주차 일본군 참모장으로 부임한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소장은 대한제국의[[대한제국]]의 [[경찰]] 기관을 일본 헌병의 아래에 두려는 계책을 세웠다. [[1910년]] 아카시는 헌병과 경찰 조직이 통일되지 않으면 군사령관의 지휘가 어렵다며 [[대한제국]] 경찰권의 박탈을 데라우치 통감에게 요청하였다. 이는 그가 1910년 6월 한국 주차 헌병대 사령관에 부임하면서 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당시 [[대한제국]] 정례 각의에서 탁지대신 고영희, 학무대신 이용식 등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들이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에 인계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서를[[각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1910년]] [[6월 24일에24]]일에 내각 총리대신서리(內閣總理大臣署理) 내부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과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각서를 체결하였다.
 
== 한일약정각서의 2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