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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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요약|이 문서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와 관련된 정의와 권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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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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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해결}}
|}
'''중재'''(仲裁, Arbitration)는 위키백과에서 일어나는 [[위키백과:분쟁 해결|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강제력이 있는 중재안을 내놓는 제도입니다.
중재의 진행은 '''[[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위키백과 공동체가 특정 분쟁 해결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위키백과:총의|총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시작됩니다. 이때 분쟁 당사자는 자신이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근거를 중재위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중재위원회는 중재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관리자|관리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돕습니다.
 
'''2017년 3월 18일부터 한국어 위키백과 [[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의 기능은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의 중재 관련 내용은 실제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으므로, [[위키백과:토론|토론]], [[위키백과:조정|조정]], [[위키백과:의견 요청|의견 요청]],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사용자 관리 요청]], [[위키백과:관리자 권한 회수|관리자 권한 회수]],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다중 계정 검사 요청]] 등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