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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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치기구}}
[[파일:Imperial Seal of Japan.svg|섬네일|[[국화문장]]은 공식 국장은 아니지만 [[일본 천황]]의 상징이며, 국장처럼 쓰이기도 한다]]
'''일본 천황'''({{llang|ja|天皇, てんのう|덴노}}, {{llang|en|Emperor of Japan}})은
지위로서 천황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규정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의 임명, [[일본 국회|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행위]]로 제한된 권한(제7조)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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