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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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어업 협정 ==
{{본문|한일 어업 협정}}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일제강점기|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ref>이계열,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ISBN|89-7598-704-3}}, 114-116쪽</ref>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ref>같은 책, 118-119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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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6142607889&p=newsis 〈용어〉 ‘新한일어업협정’이란], 뉴시스, 2009.02.26</ref>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200만여명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상업,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재일교포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송환 운동이 일어나 많은 수가 남측과 북측으로 돌아왔다. 그 결과 일본에는 약 53만명의 재일교포가 남게 되었다.<ref>1944년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재일 한국인은 1,936,843명, 1947년의 조사에서는 529,907명이었다. - 최영호, 현대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2002, {{ISBN|89-8206-990-9}}, 93-94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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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이후 재일교포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ref>강국진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702016006 재일 조선인‘조선적(籍)’을 아시나요], [[서울신문]], 2010-07-02</ref>
 
== 한일 청구권 협정 ==
{{본문|한일청구권협정}}
{{위키문헌|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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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 논란 ===
{{본문|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인용문|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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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여서 발생했다.
 
== 문화재 협정 ==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ref name="홍인숙"/> [[몽유도원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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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 식민지 청산 ===
학계에서는 한일회담에서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식민지 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규정할 기준이 될 국제법의 부재와 보상 기준의 불분명함 등에서 찾았다.
 
일본학연구소 장박진 연구원은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란 질문에 "한일회담은 구조적으로 식민지 관계 청산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한일병합의 불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청구권 교섭에 밀려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은 흐지부지됐다. 또한 애초부터 한일회담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청산을 제기할 만한 구조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반공논리가 친일논리와 연결되면서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내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들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했으므로 한일회담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무했다. 셋째, 한일회담의 법적 근거인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조약을 이뤄낼 수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30022011 “한·일회담서 과거사청산 못한 건 반공논리 탓” ]</ref>
 
=== 경제관련 ===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오마이뉴스</ref><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한일협정 뒷거래 박 정권은 매국정권 5년간 일본기업에 6600만불 제공받아]</ref><ref name="cia1966">{{보고서 인용|저자=CIA|url=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ument/cia-rdp79-00927a005200060002-9|제목=The Future of Korean-Japanese Relations|날짜=1966년 3월 18일|확인날짜=2018년 10월 22일|언어=en|quote="Japanese firms reportedly provided two thirds of the party's 1961-65 budget, six firms having paid $66-million total, with individual contributions ranging from $1 million to $20 million."}}</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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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일본 관계]]
[[분류:대한민국 제3공화국]]
[[분류:제2차 세계 대전 이후전후 일본의 대외 관계]]
[[분류:1965년 6월]]
[[분류:1965년 체결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