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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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후 [[음서 제도|음서]](蔭敍)로 관직에 올라 [[찰방]](察訪) 등을 역임했으나 얼마 뒤 사퇴하였다. [[1546년]](명종 1) 식년사마시(式年司馬試) 진사에 3등으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다시 [[음서 제도|음직]](蔭職)으로 현감(縣監)을 지내다가 1558년(명종 13) [[과거 제도|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때 신사헌은 과거 시험 시관(試官) 중의 한 사람인 [[정사룡]](鄭士龍)에게 뇌물을 바쳐 시제의 답을 미리 알고서 시험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동시에 이때 [[과거 제도|별시 문과]]의 [[장원 (시험)|장원]]급제자 오운기(吳雲驥)의 전시 시험 답안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간]]이 이를 논계, 파방(罷榜)을 주장하여 물의가 분분하였는데, 오운기의 답안지를 조사 과정에서 그가 시험 직전, 시험관인 [[정사룡]]에 뇌물을 바치고 미리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알아낸 것 역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결국 [[1558년]](명종 13년) [[9월]]부터 대간과 [[사헌부]] 등의 여러 차례 논계와 규탄으로 공론(公論)이 조성되면서 [[정사룡]]은 한때 파직되고, 신사헌은 과거급제가 취소되었으며 곧 유배되었다.<ref>그러나 어디로 유배되었는지는 실록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ref> 그해 [[12월]] 아들 신희(愼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 [[조선 명종|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할 요량으로 [[인순왕후]]의 친정 외삼촌이자 부계로는 10촌인 [[이량]](李樑)을 찾아가 그의 심복이 되면서 [[1558년]] [[12월]] 왕이 [[승정원]]에 그가 억울하게 삭방되었다고 전교를 내렸다. [[1559년]] [[3월]] [[이량]] 등의 힘으로 그는 과거 급제에 과거 급제자에 복과(復科)되었다. [[사헌부]]가 그의 복과를 취소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해 [[3월 29일]] 아들 신희는 다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선 명종|명종]]에게 상소로 호소했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복과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