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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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被選擧權, passive suffrage)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한민국의 피선거권 연령==
대한민국에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
*대통령선거 : 상
*국회의원선거 : 만25세이상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 만25세이상
**기초자치단체장선거 : 만25세이상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 만25세이상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 만25세이상
 
==대한민국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연령미달
**대통령선거 : 만4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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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대한민국 형법]]제132조),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같이 보기 ==
* [[출마 연령]]
 
[[분류: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