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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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WTO|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유럽공동체의 미국산 쇠고기 호르몬 사건 항소기구 보고서 제172절, 제173절}}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서는 미국 내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소의 뇌·척수 등 [[특정 위험 물질]](SRM)이 발견돼도 표준 검사비율(5두당 1두)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f>
[http://www.bilaterals.org/IMG/pdf/import_requirements_eng_both_sign.pdf 미국 쇠고기 한국 수입 위생 검역 조건 합의문].</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