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Dionar (토론 | 기여)
태그: m 모바일 웹
Dionar (토론 | 기여)
태그: m 모바일 웹
96번째 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3월 30일 검찰에 지역구 사무실과 사무실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116200062.HTML?input=1195m|제목=檢, 황영철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성=이재현|날짜=2017-03-30|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7-04-01}}</ref><ref>{{뉴스 인용|url=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7033000129|제목=檢, 황영철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뉴스=강원일보 홈페이지|언어=ko|확인날짜=2017-04-01}}</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21424373|제목=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날짜=2017-03-30|뉴스=중앙일보|언어=ko-KR|확인날짜=2017-04-01}}</ref> . 정치자금법 수사중 춘천지검은 황 의원의 지역구 비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17년 6월 20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비서 등으로 일하며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59805|제목=황영철 의원 지역구 비서 구속|성=강원도민일보|뉴스=강원도민일보|언어=ko|확인날짜=2017-06-25}}</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0/0200000000AKR20170620136900062.HTML?input=1195m|제목=검찰, 황영철 의원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성=이재현|날짜=2017-06-20|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7-06-25}}</ref> 수사결과 황영철 의원은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하고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21852235|제목=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날짜=2017-08-17|뉴스=중앙일보|언어=ko-KR|확인날짜=2017-11-07}}</ref>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황영철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는 증인으로 나와 “황영철 의원 지시로 월급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증언하였으며 검찰조사중에는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검찰조사를 받을 때 황 의원 측에서 전화를 걸어 불리하게 진술하지 말라고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발언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3146189|제목='황영철 의원 지시로 월급 일부 사무실 운영비 사용'|날짜=2017-11-07|뉴스=뉴스1|언어=ko|확인날짜=2017-11-07}}</ref>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황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9/0200000000AKR20180719149300062.HTML|제목=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3년 구형|성=이재현|날짜=2018-07-19|뉴스=연합뉴스}}</ref> 2018년 8월 31일,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3413812|제목=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집유 4년(종합)|날짜=2018-08-31|뉴스=뉴스1}}</ref> 2019년 2월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909만 930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092351004|제목=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날짜=2018-08-31|뉴스=뉴스1연합뉴스}}</ref>
 
=== 탈당 선언후 하루만에 번복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