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르트헤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영어판 분류 정보를 이용.+분류: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차별; 예쁘게 바꿈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28번째 줄:
* 인종간 혼인 금지법 개정([[1949년]])
** 이 법률은 서로 다른 인종에 속한 개인간의 [[혼인]] 관계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인종적으로 원주민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외에도, 모든 법률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 [[배덕법|배덕(背德)법]] 개정 ([[1950년]])
** 이 법은 백인이 유색인종과 갖는 성관계를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처벌한다.
* 주민등록법 (1950년)
** 이 법은 만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신분증을 만들 것을 의무화한다. 국민의 인종정보는 등록증에 표시된다.
** 이 법률은 모든 시민들이 [[흑인]], [[백인]], [[컬러드]], [[인도인]] 중 하나의 인종그룹에 속하도록 규정한다.
* [[반공법]] (1950년)
** 이 법은 [[남아프리카 공산당]](South Africa Communist Party;SACP) 및 정부가 [[공산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한 모든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 이 법률은 남아공 공산당원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 C.R. [[찰스 로버츠 스와트|스와트]]가 법률을 고안했는데, 이 법은 흑인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남아공 백인 [[경찰]]들은 [[흑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살해하고는 시체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였다.<ref>실제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고백할 경우 사면한다는 정책을 실시했을때, 남아공 경찰관들은 아파르트헤이트시절 반공법을 악용한 경찰의 흑인들에 대한 살인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ref>
* 집단지구법 ([[19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