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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상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기]]와는 달리 욱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법이나 제한령을 두지는 않고있으나 사회정서상으로는 과거 일제 침략의 상징이라는 점 때문에 반감이 큰 편이다. 특히 일부에서 욱일기에 대한 사용 행적 등이 알려지면 미디어에서 대서특필을 하는 영향으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논란의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또한 상품 등에서 욱일기를 연상케 해도 논란이 되거나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비슷한 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