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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정리필요}} '''상행위법'''이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영업)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총설== ===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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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委託賣買業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위탁매매업이라위탁매매업(委託賣買業)이라 한다(101조). 즉 위탁자의 계산하에 위탁매매인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물건의 판매와 매수를 하는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은 그 행위의 결과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102조),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는 타인(위탁자)에 귀속한다. 계약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대리인·대리상 및 중개인과 차이가 있다.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사이에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법률행위]]를 할 것을 위탁하고 그것을 인수하는 계약' 즉 주선계약이 체결되므로 이것의 성질은 위임계약[[위임]]계약(민 680조)이고 따라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112조), 상법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위탁매매인은 (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 지체 없이 위탁자에 이를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104조), (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이 이를 이행할 이행담보책임(履行擔保責任)을 지게 하고(105조), ( 위탁자가 매매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지정가액준수의무(指定價額遵守義務)가 있고(106조), ( 위탁매매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로부터 위탁물의 하자가 발견된 때의 하자통지의무가 발생하고(108조), ( 매수(買受)를 위탁한 자가 상인인 경우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부담하는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적물보관·공탁·경매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110조). 위탁매매인은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대리상과 같은 유치권(91조, 111조)·목적물 공탁권·경매권(競賣權)(109조, 67조) 및 개입권(107조)을 갖는다. 위탁매매인은 원래 위탁자를 위하여 주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므로 자기 스스로 위탁자에 대하여 이해가 대립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 설 수 없는 것이나,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매위탁을 받은 때에는(예;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권리를 개입권이라 한다(107조). 이것은 위탁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 할 뿐더러 위탁의 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되고 비용과 절차를 경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
 
===준위탁매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