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문서 훼손 되돌림
34번째 줄:
 
2017년 4월 12일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4월 17일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비리는 무혐의 처분했다.<ref>이재화. [http://www.vop.co.kr/A00001146195.html 두 차례 영장기각, 검찰과 우병우의 ‘딜’의 산물일까?]. 민중의소리. 2017년 4월 12일.</ref> 2017년 12월 15일 3번째 영장 끝에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법 사찰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3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2/2019010202758.html|제목=우병우 전 靑 민정수석 3일 자정 석방…구속 384일 만|날짜=2019-01-02|출판사=조선일보}}</ref>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신을 향한 공격의 밑바닥에 흐르는 분노와 좌절의 정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면서 "특유의 오만과 독선으로 스스로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못잡고 있는 듯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462670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