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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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속 당시 함께 구속됐던 남편 [[이철희 (1923년)|이철희]]는 1991년 6월 먼저 가석방되자 곧바로장씨가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 근처에 방을 얻어 이듬해 3월 장영자가 가석방될 때까지 옥바라지하는 부부애를 과시, 화제가 됐다.<ref name="큰손1"/> 그러나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월 다시 140억 원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ref name="큰손1"/>
 
장씨는 1998년 8.15특사로 출소했으나 2년 후 2000년 구권(舊券) 화폐 사기사건 때문에 2001년 복역하기도 하였다. 구속 직전까지 자신은 피해자이고 권력투쟁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시 구속되면서 1992년의 가석방이 취소되는 바람에 남은 형을 복역하고 재판받았으며, 2004년 장영자에게는 징역 2년이, 남편 이철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장영자가 김모씨로부터 가로챘다는 4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f name="큰손1"/> 2006년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년 1월 22일 만기 출소하였다. 남편 이철희는 1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2018년에는 네번째로 수감되었다.(1983,1994, 2001, 2018)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