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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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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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용자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 [[산재]] 등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해야한다.
 
[https://page.modusign.co.kr/yehwa.html?_ga=2.32164414.1407461874.1573003944-909513655.1572226150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참고]
 
=== 청소년의 알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