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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 ==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는 심각한 임금 체불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ref>[[세계일보]]는 [[2008년]] [[1월 10일]]자 기사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임금 체불을 당했으며, 1년 임금 체불액수가 1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ref> 그외 안전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미흡한 산업재해보상(하루 일당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됨),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ref> 세계일보, 2008년 1월 10일자 기사. </ref> [[대한민국]]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1980년대 후반 25000원 수준으로 일반 사무직의 2배,3배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6만원 수준으로 타 직종과 비슷하거나 낮은편이다.
 
== 일용직 근로계약서 ==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비정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1주 단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 제공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다.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https://page.modusign.co.kr/yehwa.html?_ga=2.32164414.1407461874.1573003944-909513655.1572226150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참고]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