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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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름 = 金洪燮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서울고등법원]]장
|임기 = 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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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배우자 = 김자선
|자녀 = 슬하 4남 4녀(8남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종교 = 가톨릭(세례명: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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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전라북도]] [[김제시|김제]]에서 태어난 김홍섭은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941년 4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단발하라는 [[조선총독부]]의 압력에도 "변호사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울지검 검사에 임명되어 조재천 검사와 함께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이내 사직하고 [[뚝섬]]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고민에만 집착하고 있겠느냐"는 호통에 1946년 12월 다시 법조계로 돌아왔다.
 
이후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61년 1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주요 형사사건 재판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경주호를 납치해 이북으로 가기 위해 난동하고 살인했던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5분 가량 머리를 숙이고서는 곧이어 피고인들에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재판장석에 앉은 나와 피고인석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죄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고 말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22900209205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2-29&officeId=00020&pageNo=5&printNo=19202&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84년 12월 29일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