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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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2공 시대]] [[대한민국]]에서 [[1961년]] [[5월 16일]]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가 성립한지가 불과 2일 지난 후인 [[1961년]] [[5월 18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로 개편된 [[국가재건최고회의|과도정부 임시기구단체]]의 의장(議長)을 뜻한다.
 
== 배경과 체제 ==
[[대한민국|대한]][[대한민국의 역사|민국]]에서 [[1960년]]에서 이듬해 [[1961년]]까지 [[윤보선]](尹潽善)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재임을 하였고 그에 아울러 [[장면]](張勉)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가 [[권력|실권]]을 하였던 시기이기도 한 [[1961년]] [[5월 16일]]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1961년]]에서 [[1963년]]까지 어언 2년간의 시기를 [[박정희]](朴正熙)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혁명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을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내각수반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시기까지 [[권력|실권]]을 하였던 [[1963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의장(議長) 직위는 모두 3명이 거쳐갔고 [[1963년]] [[12월 27일]]에 [[최규하]](崔圭夏) 의장 서리를 끝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직위 체제가 전격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