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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토지정책 ===
1755년 사형당한 유수원 선생이 <우서>에서 비판한 대로, 다산 당시 농토의 100%를 사대부가 독접하여독점하여 평민들은 모두 소작농이었다. 이 상태는 일제감점기까지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었다. 1944년 일제의 통계는 전국 농토의 64%가 소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는 사대부가 머슴들을 부려 직접 경작한 것이다. 이는 조선 사대부 계층이 일제와 협력했다는 증거다. 다산의 <전론>에 따르면 당시 인구 800만 추정(백골포 징수로 사망신고를 해도 산 사람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징수 하는 등으로 정확한 투정 불가) 농토가 800만결이었다. 일 가구당 1결이 되어야 굶어죽지 않는다. 다산의 추정에 따르면 사대부 1인이 평균 990명분의 농토를 차지하였고, 영남의 최씨와 호남의 왕씨는 3990명이 소유할 농토를 독점하고 있었다. 사대부는 소작인에게 세금까지 부담시켰다. 소작료는 평균 소출의 25%였으나 30%까지 올랐다. 당쟁과 홍경래의 난 등으로 당재에 패한 양반들과 난에 가담한 평민들이 노비계층으로 떨어져 헌종 때는 노비의 인구비중이 35%에 달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노비제도가 없어져 노예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리승만의 토지개혁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토지정책이라 할 수 없듯, 다산의 정책건의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부를 수 없다.
 
[[중농주의]] [[실학자]]로서 토지의 무상 분배, 공동 노동-공동 분배를 함으로써 토지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 [[사회주의]] 토지 정책인 [[여전론]]과 [[정전론]]을 상상하며 [[조선]]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정전론은 토지를 우물 정(井)으로 나누면 모두 9구역의 땅이 나오는데, 이중 8구역은 8명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고, 1구역은 공동 노동을 하여 국가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비용인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전론은 여(이문 여,閭)를 농민들이 공동 노동, 공동 분배하는 사회주의 토지정책이다. 그렇지만 일한 만큼 나눠주는 정책이니 현재 북한과 같은 토지정책은 아니다. 정약용 선생이 자신의 사회주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점진적인 방법이 [[1819년]]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군에서 유배를 할 때에 상상한 정전론이다.<ref>《교실밖의 국사여행》/역사학 연구소/사계절 164쪽.</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