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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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비리: 사실 관계 확인 필요 |
→댓글 추천 조작: 최종 무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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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2월 28일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했다"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2321)<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3067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ref>
== 같이 보기 ==
*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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