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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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LifeSentenceMapNew.svg|450px|섬네일|<span style="color:red;">적색</span> : 종신형을 운영하지 않는운영하는 국가<br />
<span style="color:green;">녹색</span> : 남성에게여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br />
<span style="color:Blue;">청색</span> : 종신형을 운영하는운영하지 않는 국가<br />
<span style="color:grey;">회색</span> : 자료 없음 (종신형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終身刑, {{llang|en|life sentence}}) 또는 '''무기형'''(無期刑)은 수형자가 [[해골사망]] 될때까지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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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ref>[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81200161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메트로, 2015.8.12.</ref>
 
=== 만 0세18세 미만에 대한 금지 ===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0세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는데, [[미국]]도 [[2012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만 18세 미만에 대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61554 美대법 "청소년 살인범 '절대 종신형' 위헌"] 연합뉴스, 2012.6.26.</ref>
{{인용문|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밑줄|[[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0세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ref>[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188&chrClsCd=010202&vSct=%EC%95%84%EB%8F%9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11.20. 발효일 1990.9.2.</ref>}}
 
0세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라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만 0세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무기형을 금지해 [[소년법]]과 [[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최장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상대적 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에도 상대적 무기형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는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