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웹
편집 요약 없음
24번째 줄: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 판례 ===
 
== 종류와 등급 ==
줄 29 ⟶ 31: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고속국도|1301}}
[[파일:NoojiJCT IncheonInternationalAirportExpressWay.jpg|thumb|right|200px|[[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으며, 과거에는 고속국도의 경우 별개의 법률로 법을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했었으며 노선 지정은 대통령령 중의 하나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통해 시행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에 《고속국도법》이 폐지되었고 《도로법》에 통합되었다.
줄 43 ⟶ 45:
 
===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일반국도]]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국도|31}}
[[파일:Korea National Road 3.jpg|thumb|right|200px|[[국도 제3호선]]]]
일반적으로 국도라고 일컬으며, 《도로법》 제2장 제12조 〈일반국도의 지정·고시〉의 1항에서는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한 [[대한민국의 공항|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과거에는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노선을 지정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 전면개정된 《도로법》이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변경되어 더이상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노선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관리권은 제23조 〈도로관리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항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단, 해당 지역의 관할에 속했다 할지라도 읍과 면 지역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줄 50 ⟶ 52:
 
=== [[특별시도]]·[[광역시도]]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광역시도|6188}}
[[파일:서울시지식공유103.JPG|thumb|right|200px|[[동부간선도로]]]]
《도로법》 제2장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역에 설치된 도로를 뜻하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별시도나 광역시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줄 60 ⟶ 62:
 
=== [[대한민국의 지방도|지방도]]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지방도|456301}}
[[파일:Near Degwallyong IC Old Yeongdong Expressway.jpg|thumb|right|200px|[[지방도 제456호선]]]]
《도로법》 제2장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줄 73 ⟶ 75:
 
==== [[국가지원지방도]]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지방도|2013}}
[[파일:8 car road of Pohang Saecheonnyeon-daero (Yangdeok Way).jpg|섬네일|[[국가지원지방도 제20호선]]]]
《도로법》 제2장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한 도로를 뜻하며, 과거에는 대통령령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2014년]] [[1월 21일]] 전면개정된 《도로법》이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더이상 대통령령으로 노선 지정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지정·고시하고 있다.
줄 93 ⟶ 95:
 
===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도로의 명칭 ===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를 [[고속도로]]라고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위의 명칭들은 주로 공식적인 경우에 많이 쓰이고, 이와는 별개로, 보통
* ~가 (예: 종로3가, 을지로4가 등.)
줄 102 ⟶ 104:
** ~길 (예: 국사봉길 등.)
*** ~골목
등이등등이 일상 생활에서와 도로 명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