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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veto拒否權, {{llang|en|Veto|비토}})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
 
== 고대 로마의 거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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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사례 ==
=== [[국제유엔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
국제[[유엔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만장일치제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한민국]]의대한민국의 거부권 ===
대한민국에서의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은 입법부인 [[입법부|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ref name="글로벌_1">법률안거부권,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헌법|미국연방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미국연방헌법과 같은 대통령 정부형태에 있어서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데 대하여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이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f name="글로벌_1"/>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