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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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중립적 시각 원칙에 따라 강간이나 유사강간, 의제강간이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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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김영춘 (1962년)|김영춘]]의 소개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측근인 [[김덕룡]] 의원실 비서로 일하며 정계에 입문했다.<ref>{{뉴스 인용|제목='성폭력' 의혹에 휩싸인 대선주자 안희정은 누구?|url=http://news.joins.com/article/22415454|날짜=2018-03-05|뉴스=중앙일보}}</ref> 1991년 1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이철 (1948년)|이철]]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다. 1994년 [[이광재 (정치인)|이광재]]의 권유로 노무현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캠프 정무팀장을 맡았으며, 2008년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8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010년부터 민선 5·6기 제36·37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다.<ref>차형석.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09 “나에겐 친노가 두려움의 말이 아니다9102&oid=469&aid=0000188383 청렴도 안희정ㆍ최문순ㆍ박원순 順… 홍준표ㆍ서병수는 여론 악화로 하위권]. 한국일보. 2017년 2월 16일.</ref>
 
2018년 3월 5일 안희정의 비서가 안희정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안희정은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으나 강압성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월 5일 오후 9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뒤 안희정의 출당 및 제명을 결정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최종무·정상훈|제목=민주,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출당 및 제명 결정(상보)|url=http://news1.kr/articles/?3252130|뉴스=뉴스1|날짜=2018-03-05}}</ref>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을 결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다.
 
== 생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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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논란 ===
2017년 6월말부터 안희정의 비서로 근무한 김지은이 8개월 동안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과강제적인 성관계와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3월 5일에 밝혔다.<ref>{{뉴스 인용|제목="안희정 지사에 수개월간 성폭력 당해" 현직 비서 폭로|url=http://news.jtbc.joins.com/html/740/NB11598740.html|날짜=2018-03-05|뉴스=JTBC}}</ref>
 
해당 비서는 강간죄가 아닌 업무상위력간음죄, 업무상위력추행죄로 안희정을 고소했다. 또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여성 직원도 같은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더하여 3개 조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희정은 강압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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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4일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은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065153004.HTML|제목=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종합)|저자=임기창|날짜=2018-08-14|뉴스=연합뉴스|출판사=}}</ref>
 
2019년 2월 1일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업무상 위력'은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41000004|제목=안희정 '비서 성폭행' 무죄 뒤집혀 2심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2보)|날짜=2019-02-01|출판사=연합뉴스}}</ref>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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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 1988년 12월 21일 선고<ref name="criminal"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1년, 2004년 9월 22일 선고, 2006년 8월 15일 특별복권<ref name="criminal" />
* (미확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간음, 강제추행: 2019년 2월 1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