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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기경 계급 ==
[[교회법]] 제350조에 따라 추기경단은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부제급 추기경으로 구별된다. 이 계급은 신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의로만 구별될 뿐이다.즉 추기경이란 품계는 없다.
아울러서 교회직책에 추기경이란 직책은 없다 추기경의 직책은 로마교구내 성당의 명의 사제직 및 부제직과 주변교구장직에 극한된다(동방가톨릭주교직은 예외임) 현직추기경들은 별도의 성직직책을 보유한다
(염수정추기경:서울대주교)(로사차페즈추기경:산살바도르보좌주교)(라마시니이메리추기경:우에우테낭고주교)
 
=== 주교급 추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