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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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2일 (수) 17:21 판

관찰사(觀察使)는 조선시대의 지방장관이다. 각 도마다 1명씩 둔 문관직으로서 절도사·수군절도사 등 무관의 직을 거의 겸했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지만,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 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여 지방 행정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관원으로는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6방의 향리가 담당케 하였다. 고려 말기에도 이 제도를 둔 일이 있으나 제도로서 확정된 것은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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