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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편의주의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규정된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반드시 이를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양형의 조건을 정한 형법 제51조의 내용인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소유예]] 처분을처분이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처리규칙에 의하여 각하를 있다한다.
 
행정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기소편의주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악용에 의한 독단과 [[뇌물]]·부정한 압력 등에 의한 독직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기소강제절차를 규정하여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를 가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검찰심사회]]를 두어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고 있다.
 
== 영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