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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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구분된다. 개인화기에는 권총, 소총 등이 있으며, 부대단위로 운용되는 공용화기에는 대기관총, 중기관총, 경기관총, 기관단총, 로프발사총, 다목적 발사기, 불발사분쇄기 석궁 등이 있다. 공용화기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2%BD%EC%B0%B0%EC%9E%A5%EB%B9%84%20%EA%B4%80%EB%A6%AC%EA%B7%9C%EC%B9%99#liBgcolor0|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3조|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7-04-05}}</ref><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2%BD%EC%B0%B0%EA%B4%80%20%EC%A7%81%EB%AC%B4%EC%A7%91%ED%96%89%EB%B2%95#undefined|제목=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성=|똥=|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7-04-06}}</ref>
 
=== 통신전화 ===
경찰 통신은통화은 유선전화 및 업무용 스마트폰과 무전기(차량용, 휴대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2 현장 출동 등 최대한 빠르고 대박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 경찰 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