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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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며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상해보험보통약관]]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상해 보험은 자동차의 피해나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다쳤을 때의 보험이다.
 
== 미성년자 ==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은 생명보험 규정의 대부분을 준용하고 있으나,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인 제732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ref>상법 제739조</ref>, 15세 미만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도 유효하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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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험]]
[[분류:보험법]]
[[분류:보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