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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존오'''(李存吾, [[1341년]]~[[1371년]])는 고려 말기의 문신, [[성리학]]자이다. 본관은 [[경주 이씨|경주]](慶州)이고, 자는 순경(順卿)이고, 호는 석탄(石灘), 고산(孤山)이다.
 
== 생애 ==
[[1360년]](공민왕 9) 문과에 급제, 수원부서기(水原府書記)가 되었다가, 사관(史官)에 발탁되었다. [[신돈]]이 공민왕의 총애를 입고 권력을 농단하자, [[1366년]] 우정언이 되어 공민왕에게 신돈을 논핵하는 〈논신돈소〉라는 상소를 올려 탄핵을 하였다. 공민왕은 이존오의 상소를 반도 읽지 않고 이존오를 사사하려 하였으나 [[이색]](李穡)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고 [[무장면|장사현]]감무(長沙縣監務)로 좌천되었다. 그는 고향으로 낙향하여 [[공주군|공주]] 석탄(石灘)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울분 끝에 요절하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학문에 힘썼으며 강개하여 지조와 절개가 있었다. 나이 10여 세에 12도(徒)에 들어갔는데, '강물이 넘친다'(江漲)는 제목으로 「큰 들판은 모두 물에 잠겼지만, 높은 산은 홀로 잠기지 않았네」(大野皆爲沒 高山獨不降)라고 하니 식자들이 기특하게 여겼다고 한다. 공민왕 9년([[1360년]]) 문과에 급제, 수원부서기(水原府書記)가 되었다가, 사관(史官)에 발탁되었다. 여러 번 승진하여 감찰규정(監察糾正)이 되었고, 공민왕 15년([[1366년]]) 우정언이 되었다.
 
[[신돈]]이 집권하였을 때 공민왕에게 신돈을 논핵하는 〈논신돈소〉라는 상소를 올려 신돈을 탄핵하였다. 이때 상소문 원고를 소매에 넣고 성(省)에 가서 동료들에게 보이면서 "요물이 나라를 그르치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여러 낭관(郞官)들이 두렵고 위축되어 감히 응하는 자가 없었고, 이존오의 친척이었던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정추(鄭樞)만이 이존오의 권고에 따랐다고 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대언(代言) 권중화(權仲和)가 상소를 반도 채 읽기 전에 공민왕은 크게 노하여 상소를 태워버리라고 명하고 정추와 이존오를 불러 면전에서 꾸짖었다. 왕이 더욱 노하여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찬성사(贊成事) 이춘부(李春富), 밀직부사(密直副使) 김란(金蘭), 첨서밀직(簽書密直) 이색(李穡), 동지밀직(同知密直) 김달상(金達祥)에게 명령하여 그를 국문하게 하였다.<ref name="이존오열전">《고려사》권제112 열전권제25 제신(諸臣) 이존오</ref>
 
[[이색]](李穡)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고 [[무장면|장사현]]감무(長沙縣監務)로 좌천되었다.<ref>《고려사》 공민왕 15년(1366년) 4월 13일</ref> 《고려사》는 이때부터 재상(宰相)과 대간(臺諫)이 모두 신돈에 아부하여 언로(言路)가 끊어졌다고 평하고 있다.<ref name="정공권열전"></ref>
 
그는 고향으로 낙향하여 [[공주군|공주]] 석탄(石灘)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울분 끝에 요절하였다.
 
== 이존오의 상소 ==
{{토막글|(원문)臣等伏値三月十八日, 於殿內設文殊會, 領都僉議辛旽, 不坐宰臣之列, 敢與殿下並坐, 閒不數尺, 國人驚駭, 罔不洶洶. 夫禮所以辨上下定民志, 苟無禮焉, 何以爲君臣, 何以爲父子, 何以爲國家乎? 聖人制禮, 嚴上下之分, 謀深而慮遠也. 竊見, 旽過蒙上恩, 專國政而有無君之心. 當初領都僉議·判監察命下之日, 法當朝服進謝, 而半月不出. 及進闕庭, 膝不少屈, 常騎馬出入紅門, 與殿下並據胡床. 在其家, 宰相拜庭下, 皆坐待之, 雖崔沆·金仁俊·林衍之所爲, 亦未有如此者也. 昔爲沙門, 當置之度外, 不必責其無禮. 今爲宰相, 名位已定, 而敢失禮毁常若此. 原究其由, 必托以師傅之名. 然兪升旦高王之師, 鄭可臣德陵之傅, 臣等未聞彼二人者, 敢若此也. 李資謙仁王之外祖, 仁王謙讓, 欲以祖孫之禮相見, 畏公論而不敢, 盖君臣之分, 素定故也. 是禮也, 自有君臣以來, 亘萬古而不易, 非旽與殿下之所得私也.</br>旽是何人, 敢自尊若此乎? 洪範曰, ‘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而有作福·作威·玉食, 必害于家, 凶于國. 人用側頗僻, 民用僣忒.’ 是謂臣而僣上之權, 則有位者, 皆不安其分, 小民化之, 亦踰越其常也. 旽作福作威, 又與殿下抗禮, 是國有兩君也. 陵僣之至, 驕慢成習, 則有位者, 不安其分, 小民踰越其常, 可不畏哉? 宋司馬光曰, ‘紀綱不立, 奸雄生心.’ 然則禮不可不嚴, 習不可不愼. 若殿下必敬此人, 而民無灾禍, 則髡其頭, 緇其服, 削其官, 置之寺院而敬之. 必用此人而國家平康, 則裁抑其權, 嚴上下之禮以使之, 民志定矣, 國難紓矣. 且殿下以旽爲賢, 自旽用事以來, 陰陽失時, 冬月而雷, 黃霧四塞彌旬. 日黑子, 夜赤祲, 天狗墜地, 木冰太甚. 淸明之後, 雨雹寒風, 乾文屢變. 山禽野獸, 白日飛走於城中. 旽之論道燮理功臣之號, 果合於天地祖宗之意乎? 臣等職在諫院, 惜殿下相非其人, 將取笑於四方, 見譏於萬世, 故不得嘿嘿, 庶免不言之責. 旣以言矣, 敬聽所裁.|(번역문) 신(臣) 등이 삼가 3월 18일에 궁궐 안에서 열린 문수회(文殊會)에 참석하였는데, 영도첨의(領都僉議) 신돈이 재신(宰臣)의 반열에 앉지 않고 감히 전하와 나란히 앉아 사이가 몇 자 떨어지지 않았으니,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고 해괴하게 여겨 흉흉해졌습니다. 무릇 예(禮)는 상하를 분별하고 민(民)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니, 만약 예가 없으면 무엇으로 임금과 신하를 삼고 무엇으로 어버이와 자식을 삼으며 무엇으로 나라와 집안을 삼을 것입니까? 성인(聖人)이 예를 제정하여 상하의 구분을 엄하게 한 것은 깊은 모의와 원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신돈이 지나치게 주상의 은총을 입어 국정을 전횡하며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초 영도첨의 판감찰(領都僉議 判監察)로 임명된 날에는 법으로 마땅히 조복(朝服)을 입고 나와서 사례해야 하는데 반달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궐의 뜰에 나아갈 때에도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항상 말을 탄 채 홍문(紅門)을 출입하였으며 전하와 나란히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에는 재상(宰相)이 뜰아래에서 절을 해도 모두 앉아서 맞대하니 최항(崔沆) · 김인준(金仁俊) · 임연(林衍)의 행동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그가 승려였을 때에는 마땅히 도외시하여 그의 무례함을 반드시 꾸짖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재상이 되어 지위가 이미 정해졌지만 감히 예를 잃고 법도를 무너뜨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 연유를 추궁하면 반드시 스승이라는 명분을 칭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승단(兪承旦)은 고종(高宗)의 스승이었고 정가신(鄭可臣)도 충선왕(忠宣王)의 스승이었는데, 신 등은 저 두 사람이 감히 이와 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자겸(李資謙)은 인종(仁宗)의 외할아버지로서 인종께서 겸양하여 할아버지와 손자의 예로써 서로 보고자 하였으나 공론(公論)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않았으니, 대개 임금과 신하의 구분이 본래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임금과 신하가 생긴 이래로부터 만고에 걸쳐서 바꾸지 못하니 신돈과 전하가 사사로이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br>신돈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스스로 높이는 것이 이와 같습니까?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오직 임금만이 복을 내리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리며 오직 임금만이 귀한 음식을 먹는다. 신하가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며 귀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집안에 해를 끼치고 나라에 흉이 된다.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면 민(民)은 참람해지고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하가 임금의 권한을 침범하면 벼슬에 있는 자가 모두 그 본분에 안주하지 못하고 소민(小民)들도 그들을 따라 역시 법도를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돈이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며 또한 전하와 대등한 예를 하면, 이는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참람함이 지극하고 교만이 습관이 되면 벼슬에 있는 자가 그 본분에 안주하지 못하고 소민들도 법도를 벗어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송(宋)의 사마광(司馬光)이 말하기를, ‘기강이 서지 않으면 간웅(姦雄)이 역심(逆心)을 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습관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공경하고 민에게 재앙이 없도록 하려면, 그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혀 그의 벼슬을 삭탈해서 그를 사원(寺院)에 두어 공경하십시오. 반드시 이 사람을 써서 국가를 평안하게 하려면, 그의 권세를 억제하고 상하의 예를 엄하게 하여 그를 부려야 민의 뜻이 안정되고 나라의 환란이 풀릴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는 신돈이 어질다고 하시지만 신돈이 권세를 부린 이래로 음양이 때를 잃어서 겨울에 우레가 치고 누런 안개가 사방에 10일 동안이나 깔렸습니다. 해에 흑점이 끼고 밤에 붉은 햇무리가 생기며 유성[天狗]이 땅에 떨어지고 나무에 얼음이 매우 심합니다. 청명(淸明) 이후에도 우박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며 하늘빛이 자주 변하였습니다. 산새와 들짐승이 백주대낮에 성 안에서 날고 뛰어다녔습니다. 신돈의 논도섭리공신(論道燮理功臣)이라는 칭호가 과연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의 뜻에 부합되겠습니까? 신 등의 직책이 간원(諫院)에 있으니, 전하께서 재상에 적임이 아닌 자를 삼아 장차 사방에 웃음거리가 되고 만세토록 놀림을 당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고 말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을 하였으니 분부하시는 바를 경청하겠습니다.}}
 
==작품==
신돈의 권력 농단을 비판한 시조가 전한다.
 
 
구룸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떠 이셔 임의(任意)로 단니면서
 
구타야 광명(光明)한 날빗츨 따라가며 덥나니
 
== 일화 ==
고려사 이존오전에는 신돈을 비방하는 상소로 왕에게 소환되어 면대하는 와중에 신돈이 왕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늙은 중이 어찌 이리도 무례한가?"라고 꾸짖었고 이에 신돈이 당황하고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평상에서 내려왔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
 
== 주석 ==
<references />
 
{{토막글|한국 사람|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