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목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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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계급'''<ref>자치경찰을 포함한다.</ref>에 관한 목록이다.
 
[[군인]]과 [[경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계급]]'''’으로 나뉘며, ‘직급’이라고도 쓰이나 법령상 [[계급]]이 맞는 말이다. 통상 [[계급]]에 상관없이 ‘'''[[경찰관]]'''’이라고 불린다. [[소방관]] 및 [[교도관]]도 마찬가지이다.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계급 ==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낮은 [[계급]]으로, 경찰청 및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같은 계급을 사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계급 앞에 "자치"라는 단어를 덧붙인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08/0200000000AKR20141208125800004.HTML '우여곡절' 자치경찰제 이번에 도입되나]《연합뉴스》2014년 12월 8일 구정모 기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