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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선고와 옥사 ====
유관순의 1심 선고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 [[전영택]] 등이 징역 7년설을 거론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병천·동면 지역 형사사건부'가 발견되어 공주지방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었다.<ref name="jungsun">[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226009012 유관순 열사 1심형량은 징역 5년] 서울신문, 2007.2.26. 9면</ref>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일본]] 왕족 [[이방자]]와 결혼하면서,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에도 옥안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끌려가 모진 [[폭행죄|구타]]를 당해 형기를 3개월2일 남긴<ref>판결문 주문에 [[미결구금|미결구류]] 일수 산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즉, 형기는 열사가 체포된 날이 아니라 2심(경성복심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ref> [[1920년]] [[9월 28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 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