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기업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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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법정구속 내용을 '횡령배임사건' 이라는 새로운 문단으로 변경 후 관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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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사건: 사면 요청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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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4일, 항소심 5차 공판
*2014년 9월 30일, 대법원,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
*2014년 11월17일, 이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류용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ref>{{웹 인용|url=http://www.newspim.com/news/view/20141118000126|제목=이재현 CJ 회장, 전관 변호사 추가 선임 왜?|날짜=2014-11-18|언어=ko|확인날짜=2019-12-08}}</ref><ref>{{웹 인용|url=http://news1.kr/articles/?1960465|제목=이재현 CJ 회장, 상고심 앞두고 전관 변호사 영입|날짜=2014-11-18|언어=ko|확인날짜=2019-12-08}}</ref> 두 변호사 모두 전관 변호사
*2015년 9월,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f name=":0">{{웹 인용|url=http://www.nocutnews.co.kr/news/4518485|제목='횡령·배임' CJ 이재현 회장, 징역 2년 6월(속보)|날짜=2015-12-15|확인날짜=2019-12-08}}</ref>
*2015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ref name=":0" />
*2016년 7월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정부에 사면을 요청<ref>{{웹 인용|url=http://www.zdnet.co.kr/view/?no=20160812115548|제목=CJ 경영공백 3년, 이재현 회장 구속에서 사면까지|성=ZDNet|이름=임유경|날짜=2016/08/12|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ref>
*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