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군절도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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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조선시대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수군(水軍)을 통제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왕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포·보를 지휘, 감독하였다. 교동·보령·동래·거제도·순천·남해·옹진 등지에 두었다. 인원은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명,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명, 황해·강원도에 각 1명씩 있었는데 1명은 반드시 관찰사가 겸임하였으며, 2명인 경우에 1명은 관찰사가 겸임, 나머지 1명은 평안도에서는 병마절도사가, 3명이 배정된 함경도에서는 남·북도 병마절도사가 각각 겸임하였고, 나머지 도는 각각 전문직인 무관이 별도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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