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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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968년]] [[베트남 전쟁]] 참전, [[김신조 사건|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으로 이후 복무기간이 3달 늘어나 [[대한민국 육군|육군]]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은 3년, [[대한민국 해군|해군]] 3년 2개월, [[대한민국 공군|공군]] 3년 3개월이 되었다.
* 한편 과거 [[산업기능요원]] 등은 [[징병검사#현역|현역]]과 [[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이 동일하게 5년이었다.
** 기타 [[방위병]]([[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은 경우에 따라 1년 6개월([[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ref>{{웹 인용 |url=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제목=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봇이 따온 제목 --> |확인날짜=2010-06-2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123082156/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보존날짜=2011-11-23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1년, 6개월이었다.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 1년 8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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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전환대체 복무 ===
*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기간인 2년 중 나머지를 채우면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육군]] 기준 3개월 더 길어졌다.
* [[경비교도대]]는 [[2011년]] [[3월 28일]]에 입대한 23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1-10-1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0409200447/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보존날짜=2012-04-09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ref>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깨진 링크|url=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ref>
*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3211기가 전역했던 [[2013년]] [[9월 25일]] 폐지되었다.<ref name="biz.heraldm.com">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ref><ref name="police.go.kr">{{웹 인용 |url=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1-10-1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90209224040/http://www.police.go.kr/ap/sub/com/com_04.jsp# |보존날짜=2009-02-09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ref name="inglaw.moleg.go.kr">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웨이백|url=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date=20130927163644 }}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ref>
*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외관 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ref>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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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7일 [[대한민국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도 통일 후 남북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즉 현재의 2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 50만 명 병력으로 제시된 통합군대 중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북부•중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하고,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남•북부전투사령부로 구분해 사령부 당 5개 전투비행단씩 총 1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야전군]]이 폐지되고 그 아래 [[군단]]이 최대 [[부대 단위]]가 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ref name="news.hankooki.com">{{웹 인용 |url=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1-10-08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008214920/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보존날짜=2011-10-08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ref name="newsis.com">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ref>
*** [[조선인민군|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장비 통합과 무기·[[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 [[대한민국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