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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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2-9-18|대한민국}}
'''중소기업'''(中小企業)은 [[:s: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대한민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ref>{{웹 인용 |url=http://www.smba.go.kr/kr/public/criteria_scope.do?mc=usr0001086# |제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인날짜=2014-08-1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730040517/http://www.smba.go.kr/kr/public/criteria_scope.do?mc=usr0001086# |보존날짜=2014-07-30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숫자는 약 280만개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ref>[http://www.kbiz.or.kr/cms/content.jsp?site=www.kbiz.or.kr&ch=union|message|message 중소기업중앙회]</ref>
 
== 업종별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