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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의 존멸(存滅)은 모법 민족의 존멸과 무관계인 것은 아니나 각 법계의 합리성 및 적응성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로마법이 유럽 대륙에서 보통법으로 계수되어 근대의 대륙 여러 법전으로서 발전하고, 또 영법이 스스로 근대화를 수행하여 영미법계를 형성한 것도 법계 속에 합리성과 시대 적응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대륙법계 ==
 
{{본문| 대륙법}}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 제국에 형성·발전한 성문법(典) 형식의 법계이다. [[판례법주의]]의 영미법계와 대조적이며, 우리나라도 [[구한말]](舊韓末)부터 이 대륙법을 계수하였다. 대륙법은 근세 초기에 로마법을 계수하여 형성된 보통법을 본보기로 하였다. 이것을 체계적 법전에 성문화시킨 독일 민법전이며 [[나폴레옹 법전]]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탈리아·에스파냐·벨기에·스위스 등의 제국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성문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 영미법계 ==
 
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같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였으면서도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법(英法)이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존되었으며 또 미국법으로서 현저히 발전하였으므로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전히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근년 성문법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영법은 켈트인 민족 시대, 로마 지배 시대의 선사(先史)를 가지고 있는데 [[노르만 정복]]([[1066년]])까지의 앵글로 색슨법 시대를 제1기로 한다. 제2기는 노르만 왕의 사법 중앙 집권화에 의하여 왕국 전토에 공통되는 관습법인 [[코먼 로]]가 판례법으로서 형성된 시대이다. 제3기는 경직화(硬直化)된 코먼 로에 대립해서 [[에쿼티]]가 생긴 시대, 제4기는 코먼 로와 에쿼티를 통합하여 통일법원이 성립한 시대이다.
 
[[법의 지배]]는 처음 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優位)에 뒷받침되어 있었으나 후에는 왕권에 대한 국회 우위의 형태를 취하였다.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은 판례법에 우위하고 근래 질·양 다 같이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다. 영미의 성문법은 일반적 입법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만 한정된 입법으로서 엄격한 문자(文理)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 함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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