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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敎會法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 (사회)|국가]]에서 관철되었다. 교회법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 용어의 사용 ==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과 여러 개신교파의 교회법(교회의 내부조직·활동의 법규인 내부적 교회법)을 포함하는 외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법규(외부적 교회법)까지도 의미하며, 역사상의 가톨릭 교회법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가톨릭 교회법에는 세속(世俗) 사항이 포함된 일이 있으며, 다른 한편 교회법 본래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일이 있다. 헨리 8세 시대에 분리된 영국 교회의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에 다음 가는 중요한 것이다.
또한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한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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