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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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敎會法 /, {{llang|it|Diritto Canonico|디리토 카노니코}}) 또는 '''가톨릭 교회법'''은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된 [[교회]] 내부의 [[법]] 체계이다. 교회법이기독교인의 적용되는신앙과 곳은행위의 교회뿐만이기준(카노네스)에서 아니라유래하였으며, 모든후에는 [[종교]]의교황령 공동체이다. 종교의밖의 자유와교회입법·관행을 정교포함하는 분리의교회의 원칙에법규를 따라의미하였다. 교회교회법은 내부의교회법원에서 사안은적용되고, 교회후세에서는 자체에서국가법에 해결되어야속하는 한다는세속적 사고는사항에도 [[현대관할권이 (시대)|현대]]의미치어, 여러모든 [[민주주의|민주적종교]] [[국가공동체가 (사회)|국가]]에서교회법의 관할 관철되었다아래 놓이게 되었다. [[로마가톨릭]]에서는교회법은 교회법,그라티아누스에 의하여 지역별 관구교회들이집록(集錄)되어 [[세계성공회공동체16세기]]에 《교회법대전》(Anglican敎會法大全 Communion)를: 형성하고Corpus 있는Iuris [[성공회]]에서는Canonici)으로서 관구법규,법전화되었다(현행의 [[개신교]]에서는《교회법전》(Codex 헌법이라고Iuris 하며,Canonici)은 [[성직자1917년]]에 대한제정).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 (시대)|현대]]의 여러 [[민주주의|민주적]] [[국가 (사회)|국가]]에서 관철되었다. 교회법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서품, 처벌, 각 성직별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 용어의 사용 ==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과 여러 개신교파의 교회법(교회의 내부조직·활동의 법규인 내부적 교회법)을 포함하는 외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법규(외부적 교회법)까지도 의미하며, 역사상의 가톨릭 교회법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가톨릭 교회법에는 세속(世俗) 사항이 포함된 일이 있으며, 다른 한편 교회법 본래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일이 있다. 헨리 8세 시대에 분리된 영국 교회의 교회법은 가톨릭 교회법에 다음 가는 중요한 것이다.
 
또한 [[로마가톨릭]]에서는 교회법, 각 지역별 관구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서는 관구법규, [[개신교]]에서는 헌법이라고 한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