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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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9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대학생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10여년이 지나 그 대학생이 검사 발령을 받은 직후 대검찰청을 찾아온 것을 보며“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얻어 기뻐하는 후배를 보며 검사의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무거움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ref>[http://www.segye.com/newsView/20170609001896]</ref>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검찰의 전체 형사범에 대한 평균 기소율 37.9%인데 조세범 기소율이 평균 20.9%인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ref>[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067]</ref>
 
[[서영교]] 의원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 6월까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총 124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대학생은 8명이다"라고 하였다.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 의원 말씀대로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실제 통계상으로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선고 유예비율은 54%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된 대학생도 있지만 일부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58)에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기도 했다.<ref>{{웹 인용 |url=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33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7-12-0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1205143549/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33 |보존날짜=2017-12-05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36)에 대해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검찰이 2010년 유우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뒤 2014년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했지만 그 사이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다. 과거 불기소 처분한 동일 사건은 각하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처분돼야 했다”며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9598.html]</ref><ref>[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1688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