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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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선박에 대한 제 3국의 승선 검색을 위한 절차
 
미국은 지난 2006년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안보리결의 1718호 이행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의정서를 언급했는데, “PSI와 대량살상무기의 해상검색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법 도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SUA는 국가 간의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로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WMD관련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해선 영.공해에 관계없이 선박이 선적을 둔 기국(旗國)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 3국이 승선해 수색할 수 있다. 또 승선허가 요청에 기국으로부터 4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SUA의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검색을 하고 검색을 받는 행위 모두 협약국,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에 해당되는 것인데, 북한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초 이 SUA 개정안은 12개 국가의 비준을 거쳐 2007년 후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08년1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SUA협약 개정안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imo.org/home.asp?topic_id=910# |제목=SUA협약 |확인날짜=2008-02-05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1224040412/http://www.imo.org/home.asp?topic_id=910# |보존날짜=2007-12-24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 한국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