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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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조약'''(Traité de Hué) 또는 '''제1차 후에 조약'''은 [[1883년]] [[8월 25일]]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안남]]과 [[통킹]]을 프랑스 보호령으로 인정한 조약이다. 베트남에서는 '''계미화약'''(호아으억꾸이무이/癸未和約, Hòa ước Quý Mùi)이라고 약칭하며, 불평등조약이었다[[불평등조약]]이었다. 프랑스군이 [[투언안 전투|투언안 요새]]를 함락하면서 프랑스 치안청장인 [[프랑수아 쥘 아르망]](François Jules Harmand) 이 베트남 협판대학사 쩐딘뚝(Trần Đình Túc), 이부상서 응우옌쫑헙(Nguyễn Trọng Hợp)과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종종 ‘'''아르망 조약'''’으로도 불린다. 프랑스 외교가에서조차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을 들은 조약은 프랑스에서 비준되지 못했고, [[1884년]] [[6월 6일]]에 좀 더 온건한 내용의 '''[[제2차 후에 조약]]''' 또는 '''보호령 조약'''으로 바뀌었다.(베트남은 '''갑신화약'''(호아으억접잡턴/甲申和約, Hòa ước Giáp Thâ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향후 70년 동안 베트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