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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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ignature of 1883 Treaty of Hue.jpg|섬네일|right|300 px|후에 조약의 서명, 1883년 8월 25일]]
후에 조약의 내용은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코친차이나]] 점령을 인정했고, [[안남]]과 [[통킹]] 모두가 프랑스 보호령이 되는 것과 통킹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것을 수용했다. 왕실과 조정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

프랑스는 후에에 통킨의통킹의 총독을 정주시킬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았으며, 총독은 통킹에서 민간 총영사로 일하며, 베트남 왕과 사적으로 면담을독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베트남이 이전에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제11조) 재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프랑스는 안남과 통킹 사이의 국경이 되는 투어안[[투언안]] 요새와 제오응앙 산을 영구 점령한다. (제3조) 영토의 상당부를 안남에서 코친차이나와 통킹으로 이전한다. 프랑스는 국가 채무를 변제한다. (제26조) 그러나 그 답례로 빈투언주[[빈투언]] 남부를 할양하여, 코친차이나의 프랑스 식민지에 병합한다. (제2조) 동시에 북부의 응에안주[[응에안]], 타인호아주[[타인호아]], 하띤주은[[하띤]]은 통킹으로 이전하고, 프랑스의 직접 감독 하에 편입한다. 그 대가로 프랑스는 통킹으로부터 [[흑기군]](黑旗軍)을 몰아내고 [[홍강]]에서 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3조). 그들은 둘 다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라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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